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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삭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5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9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5만원보다 적으면 2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잇습니다.

자동이체 :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월 230원을 경감합니다.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보험료 산정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을 곱한값

 

보험료 산정

  • 기준소득월액이란
    • -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함.
    • -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
    • -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
    • ※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소득총액 신고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구분

적용시기

내용

비고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대상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12월2일 포함)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 (12월1일 포함)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소득총액÷전년도근무일수)×30

 

적용기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소득총액

신고대상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자
    • 자료착오자
    • 개인사업장 사용자

2009년부터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별도로 소득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자료 기준으로 소득월액 결정

(※개인사업자 제외)

신고사항

 

    • 전년도 소득총액
    • 근무기간(휴직일수 제외)

 

신고 대상 소득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합계액
    • 개인사업장 사용자 : 부동산 임대 소득·사업소득 명세서상 10 소득금액

2008.1.1부터 당해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무기간 중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 소득으로 개정

신고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방법

 

    • 지사 방문, 팩스 전송
    •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 공단에서 처리 가능한 사양으로 작성하여 디스켓, CD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 지사에 제출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 의한 신고 : 5인 미만 사업장
    • EDI에 의한 신고 : EDI에 가입된 사업장

 

  • 소득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개인사업장 사용자

근로자

근로소득 포함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 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 포함)을 뺀 소득

    • 농업·임업·어업소득 소득세법 19 2항에 따른 사업소득
    • 일용근로자 : 일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근로소득 불포함

    • 중간정산 퇴직금, 연봉제 시행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상당액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2008.1.1.부터 비과세 근로소득)

 

  • 보험료율
    • -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 -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매월 납부
    • ※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음.
      (2013년도 기준)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율(전체)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9.0%

4.5%

4.5%

 

원본 위치 <http://www.4insure.or.kr/ins4/ptl/guid/clnt/InsuFeeLayout2_1.do>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2013.07.01)

 

0.65%

0.6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65%

 

1,000인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2006.1.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원본 위치 <http://www.4insure.or.kr/ins4/ptl/guid/clnt/InsuFeeLayout4.do>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함

보험료 산정 (2014.1월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5.99% = 근로자2.995% + 사용자2.9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6.55%)
  • 보수월액
    •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ㆍ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 5.99%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근로자, 사용자 모두 6.55%)

구분

산식

보험료율(전체)

근로자

사용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5.99%

2.995%

2.9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6.55%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구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보수월액

선정기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 - 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 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 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개인사업장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