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삭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5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9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5만원보다 적으면 2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잇습니다.
자동이체 :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월 230원을 경감합니다.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기준소득월액이란
- -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함.
- -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
- -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
- ※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소득총액 신고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구분 |
적용시기 |
내용 |
비고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대상 |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12월2일 포함) |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 (12월1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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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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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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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총액 신고대상 |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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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별도로 소득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자료 기준으로 소득월액 결정 (※개인사업자 제외) |
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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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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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부터 당해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무기간 중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 소득으로 개정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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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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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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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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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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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
개인사업장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의 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 포함)을 뺀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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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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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 -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 -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매월 납부
- ※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음.
(2013년도 기준)
사업장 가입자 |
보험료율(전체) |
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
9.0% |
4.5% |
4.5% |
원본 위치 <http://www.4insure.or.kr/ins4/ptl/guid/clnt/InsuFeeLayout2_1.do>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의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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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사업주 |
실업급여 (201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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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
0.65%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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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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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 |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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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 2006.1.1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원본 위치 <http://www.4insure.or.kr/ins4/ptl/guid/clnt/InsuFeeLayout4.do>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함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5.99% = 근로자2.995% + 사용자2.9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6.55%)
- 보수월액
-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ㆍ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 5.99%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근로자, 사용자 모두 6.55%)
구분 |
산식 |
보험료율(전체) |
근로자 |
사용자 |
건강보험료 |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
5.99% |
2.995% |
2.995% |
장기요양보험 |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 |
6.55%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구분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보수월액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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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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